특허청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특허법 위반 등 주의해야”

특허청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특허법 위반 등 주의해야”

특허청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을 무단 사용하거나 특허정보를 허위 표시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및 특허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판단이다.

최근 로또 당첨번호를 정확히 예측해 1등 당첨이 가능하다며 정부 상징과 지식재산권을 허위표시하거나 특허기술로 당첨번호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가 총 1917건이 접수(환급거부 및 위약금 과다, 환급 약정 미준수 등)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정부 상징을 상표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부정경쟁행위(제2조 바목)에 해당될 수 있다.

정부 상징을 도용해 상표로 사용,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특허출원·등록 사실 없이 '특허 출원된 또는 특허를 받은 로또 예측 서비스'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할 경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될 수 있다.

특허법상 허위표시는 행정지도 대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 상징 무단 사용 및 특허 허위표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에 따라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불법 행위로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