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에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탄핵소추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민도 행동에 나서고 있고 국회와 야당에 행동을 요구한다는 데 (지도부의) 공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절차와 시기는 원내지도부와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총장 탄핵안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민심을 무시하고 6년을 털어 이재명을 죽이려는 검찰이 5년을 봐주던 김건희를 놓아줬다”면서 “노아의 홍수 같은 민심의 노도가 저항하는 권력과 호위하는 검찰을 쓸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여사 개인 로펌인가”라고 반문한 뒤 “온 국민이 지켜본 명품백 수수 사건, 권익위에 축적된 수많은 유죄 사례 케이스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도 무시하고, 결국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 탄핵안의 본회의 가결은 현재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가능하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안을 발의하면 이는 헌정사상 7번째 검찰총장 탄핵소추 시도가 된다. 김대중 정부 이후 23년 만이다.
첫 검찰총장 탄핵소추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1994년 민주당이 김도언 전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 처음이다. 이후 한나라당이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과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부결됐다. 1999년과 2000년(이상 박순용), 2001년(신승남)에도 검찰총장 탄핵안의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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