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직접환급제(다이렉트 페이)' 도입과 첨단산업기금 조성 관련 법안 등 23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의는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 23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조속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18개이며 이 중 여야가 공통 발의한 과제가 14개나 된다”며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건의서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이 향후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의 성패를 결정할 것인 만큼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책을 촉구했다.
특히 기업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주는 직접환급제 도입을 건의했다.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첨단산업기금 조성 관련 법안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 연말 종료를 앞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도 2030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은 3년 연장에 불과하지만 미국·EU·대만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세제지원을 2029년 또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첨단산업에서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속한 입법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발전량을 확충해도 송배전 전력망 건설이 지연돼 적기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주민수용성과 인허가 절차 개선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지원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지자체마다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합리화하고 국산부품 사용을 장려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무탄소수소(그린수소) 생산비용 차액을 지원하는 '수소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도 요청했다.
이 외에 국회에 제출된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통과 저지를 요구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과세 폐지도 주문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와 무탄소 에너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22대 첫 정기국회가 국가경제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경제분야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하고 과도한 상속세 부담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