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해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이 올해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608억원)에 달한다.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 110건(530억원), 지재권침해 사범 4건(19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 11건(58억원), 마약사범 18건(1억원) 등이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7건(68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별단속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된 시기에 맞춰 운영한다. 불법 해외직구 단속 품목과 단속 분야를 선정하고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해 해외직구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불법 판매자와 판매 게시글에 대한 사용정지, 삭제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최근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식·의약·화장품, 가방·신발.의류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운동·레저용품 등이다. 주요 단속 분야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등이다.
올해 단속기간에는 그동안 해외직구 신고건 중 지재권침해 의심 사유로 통관보류된 건들에 대해 정보를 분석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지재권침해 물품 밀수 혐의자들을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선량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