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인 최은순씨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은 크게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찬성 11인 반대 6인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김 여사와 최씨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는 국회가 가진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두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도 없고 왜 (국정감사장에) 안 나오는지 알려지지도 않았다.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김 여사가 국회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한 것이 몇 번째인가. 관행에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김 여사 자체가 관례도 전례도 없던 영부인”이라며 “법치가 무시되고 정권에는 위기가 왔다. 국민도 상처받고 있는데 지금은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니다. 법대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를 영부인 망신 주기로 규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는) 현재 대통령 영부인”이라며 “망신 주기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이미 혐의점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고 반발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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