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유럽은 법률 산업 내 인공지능(AI) 접목의 물꼬를 트고 있다. 진흥책과 안전장치를 만들며 기술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먼저 미국은 미국변호사협회(ABA)가 올해 7월 말 법률 AI 활용에 대해 의견을 표했다. 골자는 △기술을 이용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혜택과 손해에 대해 이해할 것 △고객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할 것 △고객이 꼭 알아야 하는 중요 정보를 즉각 전달할 것 △변호사 보수 측정 시 생성 AI를 사용한 시간을 보수에 미포함할 것 등이다.
미국 내 개별 주에서도 규제 샌드박스와 가이드라인 촉구를 통한 법률 AI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유타 주에서는 2027년 8월까지 비변호사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법률 문서 자동 작성 등 법률 서비스를 허용했다. 7월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약 2만4000명의 소비자에게 10만4291건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7.6%는 비변호사가 변호사 참여하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미시건, 플로리다 주는 변호사회가 법률 실무에서 생성형 AI 사용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할 것을 공식적으로 권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의 전문적 책임 및 행동 위원회(COPRAC)는 권고안에서 전문직 윤리 강령이 현시점에서 생성형 AI 사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또 변호사가 생성형 AI 도구를 규칙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 자료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일본은 지난해 법무성 주도로 리걸 AI 제도를 개선했다. 판례 데이터베이스(DB)도 2025년까지 오픈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의 골자는 합법화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보수를 얻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법률 다툼이 있는 사건에 관해 △법률상 전문지식에 근거해 견해를 이야기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AI 활용 법률 서비스를 합법화했다.
영국 정부 또한 지난해 8월 과학·혁신·기술부 장관(The Secretary of State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발 'AI 규제에 대한 혁신적 접근 방식'이라는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AI가 사람들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과 과학기술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다. AI 발전 상황을 짚고 위험성을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되 법적 책임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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