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S사는 현재 가지급금으로 인한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7년 전 법인을 설립한 황 대표는 2년 전 자녀의 신혼집을 마련하며 회삿돈 5억을 임의로 사용했다. 그동안 영업 관행에 의해 누적된 가지급금도 4억 원에 달했다. 얼마 전 담당 세무사는 가지급금으로 인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법인 자산에 해당해 주식 가치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법인에서 상속·증여 또는 지분이동이 있다면 과도한 세금을 물게 될 수 있고, 가업승계 시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특히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증가하게 된다. 또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돼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더욱이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상여 처분으로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만일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될 수 있다.
가지급금은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 증가의 원인이 되고, 법인의 재무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즉, 재무구조를 부실하게 만드는 가지급금은 회사의 자금 조달, 사업 확대, 기업 평가에도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가업승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법인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은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가지급금이 특수관계자에게 지출된 자금이라고 보고, 금액이 클수록 탈세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과도한 기업에 한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가지급금이 누적된 금액이 적다면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이나,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개인적인 세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누적 금액이 큰 가지급금이라면 배당,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배당을 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의 경우, 배당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법인은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비 불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감자'의 활용도 가지급금 처리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감소되는 주식의 액면가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클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고,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라 유의해야 한다. 또한, 회계상의 오류 수정 방법은 법정 증빙서류가 있을 때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법인 내부 환경에 따라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모든 방법이 만병통치약처럼 깨끗하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지급금의 특성, 발생 원인, 회사의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최적화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