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다른 것을 말한다. 2001년 7월 23일까지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발기인이 3명 이상 필요했다. 이에 배우자, 친척, 지인 등을 명의수탁자로 만들어 법인을 설립했다.
불가피한 목적으로 발행한 것 외에도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발행한 명의신탁주식도 있다. 대표이사와 가족 등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넘으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된다. 즉, 과점주주가 되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주식의 비율에 따라 납부하기 때문에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할수록 취득세가 높아지고, 제2차 납세의무 및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평가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된다.
하지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보다 더 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늘 당장이라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고 싶어질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면 증여세, 가산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따라온다. 또 명의수탁자가 마음을 바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신용상의 문제로 제3자에게 주식의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에도 문제가 된다. 정부는 가업승계를 돕고자 일정 요건에 맞는 기업에 한해 세금을 줄여주는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은 대주주가 5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들어 가업승계 시 가장 적합한 절세 방법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또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대전의 제조업체 L사의 정 대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다. 개발된 기술은 해외 기업의 관심을 끌만큼 혁신적이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하지만 기회와 위기의 순간이 함께 오고 말았다. 법인 설립 당시 부득이하게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어 막대한 세금을 물게 된 것이다. 결국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세금 납부로 인해 공장설비 시설을 확충할 수 없어 사업 확대의 기회를 잡을 수 없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해 혐의를 포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CEO와 대주주가 명의신탁주식 보유 후 실명 전환한 사례는 총 64건으로 전환 당시 지분가액이 1조 35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는 자진신고로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했지만, 대부분은 과세당국으로부터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어 환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다만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로 말미암아 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주식 보유 기간 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매매 형식을 통한 환원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고,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양수도, 증여, 자기 주식 취득,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주식 취득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경우, 주식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기 주식 취득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해결 방법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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