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회사인 G사는 1998년 설립됐다.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에 의해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하고, 법인을 설립하게 됐다. 이후 G사는 주주의 지분구조에 변화가 없었고, 이익 배당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여동생이 이혼을 하며, 동생의 배우자인 주 씨가 자신의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 문제가 됐다. 주 씨는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힘을 얻어 경영상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업력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명의신탁주식 문제를 안고 있을 확률이 높다. 2001년 7월 23일 상법 개정 이전, 법인 설립 시 3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가족 또는 지인의 명의로 발행된 명의신탁주식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환원하지 못하고 유지 중인 경우가 많다.
문제는 회사가 커질수록 주식 가치도 상승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명의수탁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용불량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겠다며, 소송을 거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은 발행 즉시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 배당소득세 절감 목적, 상속 및 증여세 절감 목적 등의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주의에 예외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추징하였지만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 의무자를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변경했다.
과거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다만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로 하여금 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 보유 기간 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요건에 맞지 않아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 간 주식 이동 및 양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 환원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환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기업의 제도분석 및 정비, 상법 및 세법 규정 검토를 통해 최적화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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