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에 주력을 다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제도는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 연구소 등이다. 중소기업 정부 지원 사업은 융자, 출연, 보조, 보증 등 다양한 루트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국세 체납 등 결격사유가 없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어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다. 그뿐만 아니라 대표의 소득세 절감과 매년 기업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산업재산권을 가업 승계받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할 경우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 상속 및 증여 등 지분 이동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발명에 따라 가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과 발명자가 예상한 보상금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발명자는 회사에서 정한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도 이의 제기가 어려우므로 퇴사한 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소송을 진행하며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측에서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종업원 등이 더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된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해놓고 있지만,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계약 등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은 도입 시점부터 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 즉,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 기준이나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종업원과 사용자 등의 계약이나 근무 규정상 사전 예약 승계 규정, 직무발명 보상 규정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인증 신청 시에는 전담 기관의 접수 및 심의 후 특허청에서 인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며,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과 절차가 따로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발명은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지만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기준에 맞춘 보상이 필요하다.
만일 보상금 지급과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직원과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도 활용에 따른 정관변경부터 기업의 재무 위험 해소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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