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이란 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당기순이익의 누적 금액에서 주주 배당금, 준비금 및 적립금 등의 전입액, 자본조정 항목을 차감한 잔액을 뜻한다. 건실한 기업은 당기순이익이 자연스럽게 축적되어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
그러나 법인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기에 대표의 급여, 상여금 지급, 배당 등의 출구전략을 활용해 이익잉여금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이익을 무작정 사내에 유보하게 되면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해 여러 가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M사의 정 대표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듯 정 대표도 사업 초기 자금 조달과 거래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창업 3년 차에는 거래처가 도산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기도 했다. 이때 정 대표는 개인 자산을 급매 처분하고,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 사업을 지속했다. 위기를 극복한 M사는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 대표는 언제 또 위기에 처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게 됐다.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대부분 운영자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자본력이 약한 탓에 경기 침체나 작은 변화에도 큰 타격을 입은 적이 있는 기업은 이익금이 발생해도 이익을 환원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적정 수준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투자금, 비상금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대외적인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해지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장부상에 존재하기에 정확한 금액을 예상하기 어렵다. 또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양도,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의 원인이 된다.
명의신탁주식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더욱이 매출 상승과 비용 누락 등의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만든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을 존폐 위기로 몰고 갈 만큼 위험하고,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한 기업에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대체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한 기업은 매출과다계상과 비용과소계상으로 가공이익을 만들어 탈세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무조사를 통해 부정한 사실이 드러나면, 막대한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활용할 수 있다. 기업 내에 현금이 충분하다면 대표의 급여 인상, 상여,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 연도 결손을 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한편, 배당을 적절히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한 동시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 또 비상장기업의 주식 가치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출구전략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물론 배당을 하려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다. 물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발행 예정인 주식 총수 내에서 액면가로 거래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기에 기업의 상황과 제도에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상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과 발생원인, 기업의 상황과 제도, 예상 세액을 고려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