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플랫폼법 사후규제 선회 지적…공정위원장 “대통령 입김 아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사전규제 대상 지정'을 골자로 한 플랫폽법 신규 제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법안을 개정해 사후추정 방식으로 선회한 것을 두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통령실 입김이 없었다”고 말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공정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업계와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 검토해서 사전지정을 사후추정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야당이 주장하는 사전규제 대상 지정을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플법)을 신규 제정하는 대신 규제대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플랫폼 사업자를 사후추정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키로 했다. 직·간접 매출을 고려해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규율 대상으로 정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신 의원은 “제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사후추정으로 바꾼 것에는 대통령실의 입김이 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받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사전지정을 포함해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지만 사전지정인지 사후인지 확정한 적은 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천문학적 피해와 피해자를 양산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원인 중 하나로 온플법 부재를 꼽았다. 플랫폼사와 이용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가 대등하고 공정한 계약 관계를 형성해 왔다면, '티메프 사태'를 유발한 긴 정산 주기의 문제와 그 사이 자금 유용의 유인이 최소화되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민 의원은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위해 온플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돌연 플랫폼 규제 원칙을 (플랫폼법 제정 대신) 자율 규제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정부와 공정위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티메프 사태가 터져 막대한 피해가 나왔다”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위해 온플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유럽연합(EU) 모델을 통해 갑과 을의 윈윈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들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의 신속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면밀히 감시하겠다”면서 온플법 제정에 선을 그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