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여야, 법사위서 '檢 김건희 여사 무혐의' 두고 충돌…동행명령장 발부도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국감)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민주당의 검사 탄핵 등을 두고 격돌했다. 여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 탄핵 이유는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지만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진행될 이 대표 사건에서 기소 여부, 공소유지 등의 과정에 검찰의 입지를 축소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덧붙였다.

송석준 의원 역시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하는 검사를 갖다가 줄줄이 묵어서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우려를 표시했다. 심 총장은 “나중에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탄핵 재판 기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며 “기각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어서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 탄핵은) 잘못한 비위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이라며 “죄가 있는지 없는지 감찰을 했느냐. 술 접대 사건 등에 대해서도 감찰도 안 해놓고 무조건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성윤 의원도 “이 대표는 2년이 지나도록 주야장천 수사를 해대던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서는 연거푸 무혐의를 줬다”며 “검찰은 명품백 사건 면죄부로 모든 국민에게 '공직자 아내는 300만원 디올백을 받아도 된다'는 인식을 줬다. 법치주의에 사망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거악을 수사하기 위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논리였다. 그런데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검찰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줄 수 있나”라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감에 불출석한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국회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한 것이 몇 번째인가. 지금은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니다. 법대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영부인 망신 주기로 규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는) 현재 대통령 영부인”이라며 “망신 주기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이미 혐의점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고 반발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