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는 21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복수의결권 주식 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시 필요한 요건과 절차 등 실무 활용정보를 제공하고,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안희철 법무법인 DLG 변호사가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의 주요 내용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실무 적용 사례를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논의했다. 벤처업계는 이를 통해 창업자의 과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한 벤처기업 대표는 “최근 투자유치를 위해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알아보면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에 궁금증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벤처기업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유치 시 세금 부담 없이 지분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유치로 창업주 의결권 비중이 3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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