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자 찾는다는 '홍콩보험'…기재부 “불법 땐 비과세 적용 X”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높은 수익률로 강남 부자들이 찾는다고 알려진 일명 '홍콩보험'에 무심코 가입했다간 과태료와 함께 과세 대상까지 될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보험이 불법으로 판명될 경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외보험사와 체결한 계약이 합법적인 역외보험인 경우 우리나라 보험계약과 동일하게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지만, 불법 해외보험은 과세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해석을 지난달 국세청에 전달했다.

역외보험과 위법 해외보험(허가 없이 외국보험사와 체결한 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해, 요건 충족시 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묻는 국세청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기재부는 합법적으로 체결된 역외보험만 비과세를 인정했다.

역외보험은 우리나라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과 달리 유배당 형태로 판매돼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식·펀드보다 안전하고 채권보단 수익률이 높은 장기 금융투자 상품으로 평가된다.

이에 최근 역외보험을 찾는 자산가 및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도 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상품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역외보험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정보가 SNS와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해외보험사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주식·펀드·채권 등 방식으로 운용하고 수익금 일부를 가입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현재 판매중인 한 역외보험은 운용수익금 90%를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10%를 보험사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연 6~7%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유배당 보험은 원칙적으로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다. 보험사가 운용 과정에서 손실을 보게 될 경우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해외보험이 불법으로 판명될 땐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재부 판단이 나오면서 소비자 유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보험업법에선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역외보험을 인정하고 있다. 역외보험이 가능한 경우는 국내 보험사 3곳에서 가입이 거절되거나,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보험에 가입할 때 등이다. 가입할 수 있는 보험종목도 △생명보험 △수출입적하보험 △항공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 △장기상해보험 △재보험으로 제한된다.

계약체결 과정도 소비가자 우편, 전화, 인터넷, 팩스 등 통신으로 가입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보험사가 임직원을 국내에 파견해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국내 소재 보험사, 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통한 가입은 금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법 해외보험은 보험업법 상 보험계약으로 볼 수 없고, 보험이 아니기에 조문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허용되지 않은 해외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소비자에게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