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0억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가운데 발주처가 원할 시 전문 평가를 지원한다. 그동안 SW 등 정보기술(IT) 관련 사업 평가 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개선이다. 분야별 전문 평가를 통해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 핵심은 전문평가 강화다.
개정안에 따르면(제3조의2, 대형 SW사업 등의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인 SW사업(유지관리사업은 100억원 이상)은 수요이관의 장이 사업 특성·목적·내용 등을 고려해 입찰자의 핵심역량과 기술력, 전문성에 대해 심층평가를 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경우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심층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통평가 위원수 9명 이상, 전문평가 위원 수 8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전문평가 위원의 경우 조달청에서 구성한 전문가 풀을 활용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SW사업 전문영역을 분야별로 나누고 세부 평가 항목과 평가 기준도 신설했다.
정보기술개발의 경우 △정보기술 아키텍처 전략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 △정보기술 아키텍처 운영 △조직 및 역량을 세부 평가 항목으로 두고 아키텍처 설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는지 등을 전문적으로 살핀다. 평가 요소도 △아키텍처 현행화의 적정성 △메타모델 정의 적정성 △프레임워크 설계의 구체성 등 세세하게 정의했다.
데이터구축 사업은 △데이터 설계 및 구축 △데이터 이관 및 통합 △데이터 관리·운영 등 데이터 구축 사업 핵심 내용을 평가한다.
디지털기술 부문은 △기술전략 △기술 활용 △운영 방안 △디지털기술 보안 등을 두루 점검한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의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해 전문적이면서도 효율적,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달청은 이 외에도 업체가 제안 과정에서 사업 관련 기술력, 경험 등에 집중해 실질적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타 업체 비방에 대한 평가'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을 포함할 시 0.1점을 감점한다. 다만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타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에 한한다.
이번 제도로 SW 사업 평가시 기술 평가가 이뤄지기는 토대가 마련 될 것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랜덤형태로 평가위원이 선정되다보니 기술 이해도가 낮은 평가위원이 참여할 경우 제대로 된 기술 평가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면서 “발주처 입장에서도 전문성을 보유한 사업자를 선정하기를 바라는만큼 심층평가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타 업체 비방 평가'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력이나 경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경쟁사와 비교를 안할 수 없다”면서 “비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칫 경쟁사 언급만으로 감점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
김지선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