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가 감정의 범위와 무자격 불법 감정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는 변리사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변리사회가 이 같은 변리사법 개정 목소리를 낸 것은 최근 나온 재판 판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지난 18일 변리사 자격 없이 특허 등록 및 침해 감정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윕스' 대표 등 임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변리사회는 지난 2020년 11월 윕스가 '지식재산 토탈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변리사의 고유업역인 산업재산권 감정을 수행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윕스가 보고서 작성 시 '등록 무효 가능성', '침해 가능성' 등 법률적 용어를 사용함은 물론 판례 등 법리를 인용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법률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감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특허법,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 어디에도 피고가 법률적 판단인 감정을 해도 된다는 근거는 없다”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진지한 반성이 없으며 수사 시작 후에도 이러한 업무 관행이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리사회는 “항소심이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그동안 일부 대형 특허정보업체들이 공공연히 진행해 오던 IP 감정 업무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감정의 범위와 무자격 불법 감정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변리사법 개정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두규 변리사회장은 “변리사의 고유업역인 지식재산권 감정 업무를 무자격자가 한 행위에 변리사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변호사법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입법 미비”라며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변리사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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