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 1·2·3지구와 평창군 용평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을 대상으로 투자이민제 지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망상지구와 용평관광단지 내 관광·휴양시설 투자가 이뤄지면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투자이민제 지정 추진에 앞서 관할기관인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동해시, 평창군과 협력해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으며 투자이민제를 통한 기대효과를 검토했다. 또 주민 설명회 개최, 사업계획 공고 및 시군의회 승인 등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 강원도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정이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법무부 행정심사(예비심사 및 실태조사 등)에 대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투자이민제가 지정돼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며 “올해안에 신청지역 모두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춘천=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
-
권상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