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자 한시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영업점, 혹은 비대면(신한쏠뱅크)에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면제 기간은 이날부터 시작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 운영되며,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올해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 대출이 대상이다. 다만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 1일부터 신규된 대출은 제외된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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