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제도 없어질까…민병덕 “기업인 재기 위해 폐지해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를 위해 법안 발의도 검토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본청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신보는 유동화 회사 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채무가 경감돼도 기업인은 여전히 막대한 기업 채무를 계속 부담하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결정이나 파산선고로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면제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 이외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를 별도로 감면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再起)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된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기업인의 재기를 위해 연대보증을 폐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보의 연대보증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 의원은 “연대보증을 가지고 무슨 회수 실익이 있나 봤더니 5년 동안 회수율이 0.56%에 불과했다. 이것과 관련해 기보법에는 연대보증 감경 면제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서 해당 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민 의원 측은 신보의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 제도 폐지를 위한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보는 여전히 제도 폐지에 소극적이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기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포함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어떤 방식으로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개선 방안을 만들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