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에너지 설비의 용량을 결정하는 단위난방부하를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자는 조정 전과 같은 규모 세대에 열을 공급한다 해도 기존 대비 설비 용량을 줄여야만 사업 허가를 받게 된다.
송전망 부족으로 인해 집단에너지 시설의 전력 생산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업계는 열공급 차질, 난방 비용 부담 상승 등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전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시행일은 31일부터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모든 열병합발전소의 열, 전기 사업 허가 기준을 심사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도 새로 만들었다.
지난 2017년 30년 만에 하향 조정한 단위난방부하는 7년 만에 다시 손봤다.
단위난방부하는 면적당 공급열량으로 난방수요를 예측하는 기준이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열 공급 세대수, 단위 난방 부하를 기반으로 집단에너지 설비 용량, 배관 규모 등을 산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권을 포함하는 중부2 권역의 85㎡ 초과 공동주택의 단위 난방 부하는 기존 35.2kcal/㎡·hr에서 29.5kcal/㎡·hr로 16% 낮아진다.
근린공공시설은 33%, 교육연구시설은 40%, 하향폭이 가장 큰 종교·전시시설은 48% 조정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 사업자는 바뀐 기준에 따라 설비용량을 산정,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신규 설비로 개정 전과 같은 규모의 세대에 열을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기존 대비 약 설비용량을 줄어야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산업부가 단위난방부하 조정에 나선 것은 송전망 부족 상황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 공급이 주목적인 집단에너지 설비 규모를 최적화해 전력 추가 공급을 억제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열공급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위난방부하의 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업계 관계자는 “단위난방부하 기준이 낮아지면 난방 설비의 용량이 감소해 겨울철 난방 공급량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파 시기에 난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난방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17년 단위난방부하 조정 당시 용역을 거쳐 하향 근거를 마련했고 업계와 소통도 했지만 올해는 관련 과정이 없었다”면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개정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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