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무사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서울시조례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결심에서 세무사에게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한 조례가 정당하다면서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는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에게 허용하도록 통과시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된다면서 재의요구에 따라 서울시가 집행정지시킨 후 제기한 내용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하는 조례는 즉각 효력이 발효된다. 기존 조례는 행정사무 수탁기관이 매 사업연도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고 시장이 지정한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새로운 조례에 따라 '회계감사'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되고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도 사업비 결산 검사인으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세무사도 이날부로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비 검사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앞서 조례를 개정한 경기도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 사업비 검사업무도 수행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인 1만6000 세무사가 그동안 곳곳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조세 재정전문가와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주신 덕분”이라면서 “세무사는 누구보다도 공익을 우선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편의를 생각하는 전문가로, 국가와 지자체, 공익법인 등 많은 영역에서 국민권익을 지키고 세금낭비를 막는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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