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개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규제·경영 애로 발굴, 정보 공유·네트워크 구축, 활동 홍보 등에 힘을 합친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경영 환경을 어렵게 했던 업종별 규제개선 과제 56건을 옴부즈만에 전달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계약종 신설, 외국인 고용허가제 취업 허용업종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옴부즈만은 전달받은 과제를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과를 소상공인연합회로 전달할 계획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가 정책 당국에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획일적인 규제는 소상공인의 현실에 맞게 정비되고, 불필요한 규제는 조속한 시일 내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옴부즈만은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성장하는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규제개선의 핵심”이라면서 “해묵은 관행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활력 증진을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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