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 허가제.
맹견을 기르고 있거나 기르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인데요.
정부가 이 허가제에 대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둔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을 맹견으로 지정해 관리 중인데요.
이 5종에 해당하는 견종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은 내년 10월 26일까지 반드시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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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훈 기자 csh87@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