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국회법 조항을 폐지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소위는 소위원장을 맡은 박성준 간사를 포함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여당은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산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졸속 심사를 막기 위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자 감세 등 쟁점 법안을 국회가 꼼꼼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야당은 오는 31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11월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도 예상된다. 국회법 내 예산안과 부수 법안 자동 부의는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시 포함된 내용인 탓이다.
여당 소속 운영개선소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선진화법 법제화 과정에서 도입한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가 행정권을 손에 쥐고 흔들려 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붕괴시키고 입법부의 본연의 업무인 예산안 심사를 볼모로 대한민국 살림을 멈춘다는 협박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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