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S인증기관 인증 분야 확대...디지털 콘텐츠용 SW 등 13개로 늘려

KTR-KTC-CIDI
인증소요기간도 2개월로 단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소프트웨어(SW) 기업의 GS인증 수요 분산을 위해 인증기관의 인증 분야를 확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CIDI) 등 3개 인증기관의 인증 분야를 기존 8개에서 디지털 콘텐츠용 SW, 데이터 관리용 SW 등 13개 분야로 늘렸다.

GS인증은 우수 SW 품질을 인증하고,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등 혜택을 제공한다. SW 기업의 자발적 품질관리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강도현 제2차관 주재 기업간담회에서 발표한 '정보보호·SW 인증제도 개선 방안' 후속 조치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GS인증 분야 확대와 GS인증 소요 기간 단축, 비용 부담 완화 등 개선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GS인증 소요 기간을 평균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적극적인 시험 이관과 시험원 충원, 탄력적인 심사 인력 운영으로 이뤄낸 성과다.

인증기관들은 기업별 맞춤형 사전검토 서비스를 약 360건 제공했다. 상담 요청 후 견적서 발급을 일주일 이내로 마무리해 GS인증 준비단계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기업의 GS인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미한 변경(업데이트)의 경우 재인증 수수료를 면제(건당 약 500만원)했다. 중대한 변경의 경우 재인증 수수료를 50% 감면(건당 약 700만원)했다. 정보보안 인증 제품의 보안성 평가 면제 대상도 확대(건당 약 270만원) 감면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서비스형 SW(SaaS) 제품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부적절한 인증 기준을 SaaS 관련 국제표준, 시험 사례를 고려해서 'SaaS 특화 GS인증 기준 설명서'를 정비·배포했다. 산업계에선 제도 개선 체감 효과를 긍정 확인했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기업에 GS인증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기 위해 소요 기간 단축, 재인증 수수료 감면 등 현장 요구를 적극 이행한다”면서 “개선 과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인증기관 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GS인증 제도가 SW 품질을 높이는 디딤돌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