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중국을 포함한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미국기업 포함)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한 것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 행정규칙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조치로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인이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해외에 투자해 우려국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재무부 행정규칙은 준수 의무자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다. 우려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AI 시스템, 양자정보통신 분야 기술이나 상품 개발 관련 투자를 금지하거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려국에 포함된 나라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이 유일하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행정명령 식행 규칙에 따르면 미국 기관과 개인 향후 중국판 TSMC로 불리는 SMIC를 비롯한 중국의 첨단 기술 업체의 주식, 채권 투자 등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반도체 장비·반도체칩 수출 통제에 이어 이들 분야를 포함한 첨단기술에 대한 미국 자본의 중국 직접 투자도 제한하면서 국가 안보의 핵심인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간 갈등도 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 기업에 대한 조치만으로는 제재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동맹국에서 유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압박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준수 의무자, 투자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