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복지 많은 교육청, 교부금 10억원 깎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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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복지가 많은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분받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 교육재정 낭비 요인을 줄여 지출을 효율화하고 신규 정책 분야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지지난해 세출 결산액 기준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율'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은 교부금을 10억원씩 삭감하도록 했다. 2025년 결산이 마무리되는 2027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교육청이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이다.

그 동안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데 반해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연동돼 있어 교육청이 남는 교부금을 사용하기 위해 현금성 복지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복지 지출은 7000억~8000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교육비 특별회계 이월과 불용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시설 사업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실제 집행 여력을 고려해 배분하기로 했다. 현재 시설 사업비의 실 집행률이 70% 내외인 상황을 고려하면 사업비가 여유 있게 배부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 것이다. 교육부는 시설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보통교부금 산식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경우 내년 교육 시설 사업비가 1조8000억원 가량 덜 교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투자가 필요한 신규 정책 분야를 보통교부금 산식에 반영할 예정이다.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교원 연수 운영, 기초학력 진단 및 보장, 디지털교과서 기반 활성화 등이 반영된다.

교육부 차관 산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위원회를 신설하며 교부금 산정과 배분, 운영 전반에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내국세와 연동된 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의 중앙정부 분담 일몰,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전입 일몰 등으로 교부금 세입이 불확실하다”며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국정과제로 교부금 세출 증가 요인이 있어 연동률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