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이 플랫폼 독점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했던 안에서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추정 기준을 연간 매출액 4조원 이상에서 3조원 이상으로 낮췄다. 규제 대상이 늘어나는 셈이다. 업계는 플랫폼 산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법안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업계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공정위가 지난달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았다. 다만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제외 기준을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에서 3조원 미만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과 함께 배달의민족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분류될 전망이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중개 △검색 엔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반경쟁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8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여하도록 했다. '사후추정' 방식으로 규율한다.
업계는 법안이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은 통상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점유율을 발라내기가 어렵다”면서 “이용자 수도 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기준을 연간 4조원 이상에서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뚜렷하진 않다. 배민을 포함하기 위해 기준을 설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져야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법안의 제8조의2에서는 “금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입증 책임을 플랫폼 기업에 떠넘긴 것이다.
여당이 공정위의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플랫폼 업계도 구체적인 법리 분석에 돌입할 전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플랫폼 규제 법안을 16건 발의한 상황에서, 플랫폼 규제에 대해 여야 간 입장을 좁힐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강 의원실은 지난 28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별도관리 등 대규모유통업자로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e커머스 업계는 정산기한 단축, 대금 별도 예치는 기성 대형 e커머스 보다 중소형 e커머스에 더욱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변화를 이끌 '신생 플랫폼' 등장 가능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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