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30일 긴급 이사회 소집…우리사주에 자사주 넘기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려아연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일각에서는 보유중인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30일 오전 9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통상 이사들에게 이사회 안건이 전달되지만 이번에는 경영권 분쟁 관련이라고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고려아연이 지난 5월 8일자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28만9703주(1.4%)을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는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탁기간 만기는 내달 8일이다.

자사주르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면 의결권을 되살릴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MBK파트너스 측의 차이는 약 1%포인트(P)로 좁혀지게 된다.

MBK 측은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주주 간의 지분경쟁 상황에서 일부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목적 하에 종업원지주제를 활용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져 있으며 이미 확고한 법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이사회 안건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MBK 측이 요구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앞서 MBK 측은 신규 이사 선임의 건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사외이사 12명과 기타비상무이사 2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고려아연 이사회에게 발송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