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에너지 설비 용량을 결정하는 단위난방부하 조정 계획을 철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행정 예고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 기준' 전부 개정 고시안에서 단위난방부하 조정 내용을 삭제했다.
단위난방부하는 면적당 공급열량으로 난방수요를 예측하는 기준이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열 공급 세대수, 단위 난방 부하를 기반으로 집단에너지 설비 용량, 배관 규모 등을 산정한다.
산업부는 당초 개정안 내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단위난방부하 변경안을 반영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권을 포함하는 중부2 권역의 85㎡ 초과 공동주택의 단위 난방 부하를 기존 35.2kcal/㎡·hr에서 29.5kcal/㎡·hr로 16% 하향 조정했다. 근린공공시설은 33%, 교육연구시설은 40%, 종교·전시시설은 48% 조정했다.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31일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업계 반발에 부딪혔다.
산업부는 단위난방부하 조정을 통해 집단에너지 설비 규모를 최적화하고 이를 통해 전력 추가 공급을 억제하려 했다. 집단에너지협회와 관련 기업은 열공급 안정성 저해는 물론 단위난방부하의 조정 근거, 사전 설명 등이 부족했다며 시행 연기를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에서 단위난방부하 하향 조정과 관련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요청했다”면서 “이에 이번 개정에서 단위난방부하 조정안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난방 공급이 주목적인 집단에너지 설비의 전력 생산량이 커진 데 대한 산업부의 부담은 이해한다”라면서도 “단위난방부하는 사업성은 물론 열공급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업계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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