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발명자 정정 제도 등 개선

특허청, 특허·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발명자 정정 제도 등 개선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정한 발명자 기재를 위한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 정확한 발명자 식별정보(국적, 거주국 등)의 기재 및 분할출원 심사 순위 규정의 행정규칙 위임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발명 능력이 없는 사람을 심사관 심사 절차가 끝난 이후 발명자로 추가하는 등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명자 정정 제도를 개선했다.

진정한 발명자를 기재하도록 언제든지 가능했던 발명자 정정 시기를 일부 제한하고, 설정등록 이후에만 요구한 증명서류를 심사관 심사 절차 중에도 제출하도록 했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결정 때부터 설정등록 전까지 기간에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고 발명자 개명, 단순 오타, 주소변경 등 발명자 동일성이 유지될 경우만 발명자를 정정할 수 있다.

또 심사관 심사 절차 중 발명자를 정정할 경우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특허출원인 및 대상이 되는 발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8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발명자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해 특허출원서에 국적, 거주국(주소란에 기재된 국가)을 필수 기재하도록 했다.

국적, 거주국 모두 2자리 국가 영문코드로 기재하면 된다. 이때 발명자 국적을 검증하기 위한 증명서류는 요구되지 않는다. 11월 1일 이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변화하는 심사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할출원 심사 순위 규정을 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으로 위임했다.

특허청은 2025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분할출원 심사는 원출원 심사 청구순이 아닌 분할출원 심사 청구순으로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출원인이 주로 이용하는 국제출원 후 절차보정 시 첨부서류인 보정서 제출서류를 3부에서 1부로 완화하는 등 특허협력조약(PCT) 기재 사항과 관련된 개선을 반영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했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법 근간은 헌법 제2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발명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개정을 통해 특허출원 시부터 진정한 발명자를 기재하도록 해 명확한 권리관계 확정 등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