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사는 자연녹지지역 내 부지에 수전해시스템을 제조하기 위해 제2공장을 설립했다. 그러나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등만 건축이 가능해 타지역에 소재한 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진행해야 했다. 이 같은 애로를 접수한 산업부는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수전해 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집적법령'상 첨단업종에 수전해 제조시설을 포함할 계획이다.
#. 해상풍력 사업자인 B사는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연 1회만 실시하고 있어 시기가 맞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또 입찰에 성공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자인 풍력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를 적용받는 수요자 간 일대일 매칭으로만 가능해 투자에 애로가 컸다. 이에 산업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 주기를 연 1~2회로 늘리고 1개의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다수의 RPS의무자와 1대다 계약이 되도록 허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분기 기업 투자애로 9건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작년부터 실물경제지원팀을 신설해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작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 총 98건(66조8000억원)을 발굴해 현장방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53건을 해결 완료·확정했다. 이는 45조5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3분기에는 △해상풍력 고정가격경쟁입찰 제도 개선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및 인프라 지원, △가스관 건설 및 자연순환시설 증설 인허가 △자연녹지지역 공장 부대시설 건축 허가 △이동식 동물장묘업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건 완화 등을 해소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현 상황에서 자전거가 페달을 멈추면 넘어질 수밖에 없듯 투자도 마찬가지”라며 “우리기업들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도 투자 현장 애로해소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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