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계약서 활용 안내서'를 마련해 배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 초안을 마련했고, 보완 작업을 거쳐 공식 배포한 것이다.
정부가 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 데이터는 거래 계약 실무와 사례가 부족해서 계약 시 특수한 내용까지 담기 어려운 등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데이터 계약 환경 조성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특히 데이터 표준계약서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양질 데이터 활용 수요가 높아지고 데이터 산업 생태계 확대 중인 상황에서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표준계약서는 △데이터 제공형 △창출형 △가공서비스형 △중개거래형 등 총 4개 유형(5종)으로 구성됐다. 거래 당사자는 거래 목적에 맞는 계약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활용안내서에는 데이터 거래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점검표, 조문별 설명 등이 포함돼 있다. 누구나 쉽게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데이터 표준계약서와 활용안내서는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달 중 데이터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교육을 진행한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해서 필요할 경우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생성형 AI 확산으로 양질 데이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표준계약서가 데이터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확산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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