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산업법 1일부터 시행…“글로벌 양자중심국가 도약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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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글로벌 양자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양자전략위원회'가 설치된다. 5년마다 관련산업 발전을 목표로 종합 계획도 수립된다. 이와 함께 지역 양자산업·연구 거점인 양자 클러스터가 설치되고, 관련 예산확보와 인력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양자기술산업법)'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자산업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과기정통부 3대 게임체인저 산업에 채택됐다. 양자컴퓨팅·센서·통신은 거대한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첨단산업이자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야는 이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해 양자기술산업법을 지난해 10월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후 시행령 제정 작업을 거쳐 1일부터 본격적으로 법률이 시행되는 것이다.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과학기술(통신·센서·컴퓨터 등)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양자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가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양자전략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과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양자 관련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고 양자산업 육성과 기존 첨단산업과 융합·확산을 위한 허브로 양자클러스터를 구축하도록 법률 근거를 담았다. 양자생태계를 조성하고 인력 양성과 우수 인력의 유치·활용 지원,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선정·지원하도록 했다.

양자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종합지원과 특례를 통해 산업화를 촉진하고, 기술개발과 산업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경쟁 속에서 빠른 기술추격과 협력확보를 위해 해외 유력 기관과 공동연구 등 전략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과기정통부는 법령에 기반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은 정부가 선정한 3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선제적인 기술주도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시행을 계기로 양자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