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 허가를 놓고 경쟁하는 용량시장이 열린다. 올해 1.1GW 규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신증설 LNG 발전사업은 모두 경쟁입찰을 통해 허가를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부터 '한국형 LNG 용량시장' 시범입찰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한 LNG 용량시장은 경쟁 입찰을 통해 LNG를 주연료로 하는 집단에너지를 신증설하려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금까지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열공급 사업허가를 받으면 발전사업허가 또한 별다른 평가 없이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용량 시장에서 정해진 설비용량을 두고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사업권을 따내야 한다.
시범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달 26일까지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12월 2일까지 입찰 신청을 해야 한다. 산업부는 접수 마감 후 약 1개월간 △적격성 △가격 △비가격평가를 진행, 연내에 사업허가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적격성은 사업자의 재무요건, 중앙급전 발전기 요건 등 기본요건을 검토하게 되며, 적격성 검토를 통과한 사업자 중 가격(50점)/비가격(50점) 부문 평가를 합산해 1.1GW 용량 범위 내에서 사업허가대상자로 선정된다. 가격평가는 최저가 방식으로 평가하며, 비가격 평가는 열과 전기 부문별 사업계획, 설비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가격요건은 용량요금(CP)를 적게 받는 사업자가 유리하도록 설계됐다. 용량요금은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한 발전기에 대해 해당 시간의 입찰용량에 대한 정해진 용량요금 가격단가로 보상하는 금액을 말한다.
시범입찰에는 GS E&R, 대전열병합발전, 한양 등 사업자가 참여할 공산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LNG 용량시장을 통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집단에너지 설비 도입을 유도하고, 열공급, 계통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정해진 용량 두고 사업자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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