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7월23일 구속된 지 100일 만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 측은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공개수사가 진행되고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정보기술(IT)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직접 법정에서 “수백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보석 허가를 받으면서 카카오의 쇄신 작업과 체질 개선 작업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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