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윤관석,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결의안 투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etnews.com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결의안 투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etnews.com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던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이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와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고 이를 지시·요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도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 유죄의 핵심 증거로 인정됨에 따라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다른 수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