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동 R&D 문턱 낮춰 1년 만 신규과제 두배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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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 연구개발(R&D) 참여 확대를 위해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내놓은지 1년을 맞아 신규과제 기준 국제협력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발표하고 1년 만에 신규 과제 기준 국제협력수는 두 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전략이 발표되면 나온 성과다.

산업부는 당시 최근 기후 위기 등 글로벌 난제에 대응하는 국제 기술 공조 활성화를 위해 해외 우수기관·연구자 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국외 기관의 R&D 사업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국제협력 정책은 R&D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 동안 국외기관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업무협약(MOU) 등 별도 계약관계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 시행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 국외기관에도 연구개발기관 지위를 부여해 다양한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됏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연구진에 대한 규제도 개선됐다.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정부 R&D 과제는 1명의 연구자가 최대 5개 정부 R&D 과제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 책임자로서는 3개 과제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이른바 '3책5공'이다.

제도 개선으로 외국과 공동으로 R&D 과제를 수행하는 국내 연구자는 '4책6공'까지 허용된다.

국외기관이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국내기업에 불합리하게 부담됐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도 개선됐다.

통상 국내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일정 비율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부담한다. 이 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하는 국외기관 지원 비용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계상하고, 그 비용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기업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추가 부담해왔다.

개정된 요령에서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우리 기업의 국제공동R&D 참여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미국 MIT, 스웨덴 RISE, 독일 프라운호퍼 등 세계 최고 연구기관들과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 과제가 전년대비 대폭 확대돼 본격적으로 글로벌 초격차 급소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