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모바일 금융 이용 확산에 따라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을 모바일 채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카드사는 부수업무로 카드 회원에게 여러가지 유료 부가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다만 최근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이 모바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일부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안내가 여전히 기존 방식(PC, 홈페이지, 서면)에 머물러 있다는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에 안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모바일 앱에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을 조회하고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유료 상품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모바일 이용대금 명세서엔 소비자가 이용중인 유료 상품 내역과 수수료가 별도로 구분돼 표시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한눈에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과 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줄여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올해 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 편의성 제고와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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