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 '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WTO에 추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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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고관세 부과 최종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는 “전기차 산업의 발전 이익과 녹색 전환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수호하기 위해 WTO 분쟁 해결기구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反)보조금 최종 조치를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WTO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EU가 잘못을 즉시 시정하고 글로벌 전기차 산업체인 공급망의 안정과 EU 경제·무역 협력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관세율 35.3%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30일부터 5년 기한으로 적용하고 있다.이에 따라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35.3%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됐다.

중국은 EU의 조치가 무역보호주의라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은 EU의 전기차 반보조금 예비 조치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EU와 중국은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착수 이후 지금까지 모두 8차례 협상했지만, 이렇다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대화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