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표결하며 즉각 반발에 나섰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진 못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 5명 찬성하면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두 차례 폐기된 것이 배히 수사 범위를 더 넓혔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에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통과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범죄 단서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 특검인데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이라며 “일방적 표결로 강행하는 것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 육성이 나오면서 특검법에 해당 부분을 추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국민이 원하는 특검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