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민간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수출통제 관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원전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실질적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간 지식재산권 분쟁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이 지난 1일(미국 현지시간)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가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양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 및 핵 안보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고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핵심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합의로 한미 원전 산업에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제조업 분야에서 수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원전 관련 산업 생태계 규모가 크고 기존 원전에 더해 소형모듈원전(SMR) 등 신시장 개화, 인공지능(AI) 등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로 원전 문제가 현안이란 점 등을 토대로 이런 경제가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임시서명은 한국의 체코에 대한 원전 수출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의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 7월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 기술로 만든 원전을 허가 없이 수출하려고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력이 양사 소송에 직접적 관련이 없다면서도 현재 갈등 해소를 유도하고 향후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핵심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양사 분쟁 해소에 직접적 상관은 없다”면서도 “앞으로 기업이 수출 통제 관련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절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갈등 이슈를 해결할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환경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갈등 해소를 유도하고 독려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 대선을 앞둔 만큼 정권이 바뀌면 협력 내용이 유효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우려를 두고도 “양국 정부 간에 신뢰를 토대로 가서명한 것으로 곧 공식 서명이 이어진다”고 일축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산업부, 협력원칙 MOU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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