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이행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였다고 6일 밝혔다.
사람인은 개보위가 추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적 의무 사항 외에도 플랫폼 내에서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잘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람인은 자율규제 이행을 위해 기업회원 대상으로 △안전한 추가 인증 수단 도입 △ 구직자 개인정보 노출기간 지정 △개인정보 파기 기능 제공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기능 등을 실행했다. 특히 기업별 맞춤 안내자료를 만들어 상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내 개인정보 취급자가 직접 권한변경 및 개인정보처리 접속기록 시행 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사람인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회원 외에도 채용솔루션 및 채용 대행 서비스 '등용문'에도 동일 자율규제 점검 항목을 이행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사람인 관계자는 “이번 자율규제 협약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정보보안 역량을 입증할 수 있었다”며 “국내 최대 규모의 채용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만큼, 향후에도 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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