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사들이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할 때 계약 상대방이나 거래규모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유보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의 허위·과장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시 서식 기준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상장사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유가증권 시장 5%, 코스닥시장 10%·3억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면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계약체결 공시 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최초 계약 금액의 50% 미만을 이행한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닥시장의 전체 불성실공시 54건 중 공급계약 관련 불성실공시는 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전체(81건 중 8건)보다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중 계약조건 관련 중요 내용을 본문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관련 항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상대방 중 하나만 공시유보가 가능하도록 공시를 운영하고, 공시를 유보하는 경우 기업이 해당 공시 본문에 투자유의 사항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현재는 기업이 주요 계약조건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고, 계약상대방과 계약 금액을 전부 비공개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정기보고서에 공시의 진행현황(신고일자, 계약내역, 계약금 수령 여부, 진행률 등)과 미진행 시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반기 단위로 기재하게끔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정기보고서 서식(금감원)과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수시공시 서식(거래소)은 15일 자로 개정된다.
양 기관은 최초 계약 체결 공시와 진행 상황 공시 내용을 수시로 점검하고 기관 간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돼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게 됐다”며 “허위·과장성 공시를 통한 주가 부양 도모 등 부정거래 행위 시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