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 주말 의무 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인해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 마트 노동자, 지역 상권 반대에 부딪히면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움직임도 줄어든 모습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청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반대의 뜻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중구 관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5개 점포의 현장 노동자 1000명이 참여했다.
앞서 중구는 지난달 17일 관내 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같은 주 수요일로 바꾸는 내용의 지정 변경안을 행정 예고했다. 오는 7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논의를 거쳐 변경 고시 공고를 낼 전망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 군포시도 행정 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다만 중구와 군포시 모두 노조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올해 초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 규제 합리화 방침을 밝혔으나 효과는 미진하다.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국내 대형마트·SSM은 대부분 매달 둘째·넷째주 일요일 의무 휴업하고 있다. 이해 당사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기초자치단체장이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 상인, 마트 노동자 반대로 전환에 성공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많지 않다. 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국내 지자체 중 관내 대규모 점포의 평일휴무·자율휴무를 허용하는 곳은 80곳이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 동대문구 두 곳 뿐이다.
올해 초 평일 전환을 추진했던 서울 성동구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서울 관악구, 대전광역시도 평일 전환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이해관계자 협의 과정에서 논의를 멈췄다. 경남 김해시 또한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의무휴업일 전환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가 노조 반대에 부딪혔다.
국회에 발의된 다수의 반대 법안들도 지자체 결단을 망설이게 하는 배경이다.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 또한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소비자는 물론 지역 상인들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부 동의하지만 반대 여론도 작지 않아 이루기가 어렵다”며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본 후 추진하자고 정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
민경하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