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 논의가 거세지는 가운데 시장지배적 플랫폼 지정 및 제재보다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정보통신정책학회와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등이 서울시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주최한 '플랫폼 규제와 혁신의 균형' 세미나 참석자들은 국내외 플랫폼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혁신 촉진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했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해외 규제 동향과 국내 동향을 비교하며 국내 규제 움직임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유럽연합(EU)이 자사우대 행위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우대를 별도 금지행위로 유형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EU의 디지털시장법(DMA) 또한 자사우대 규제에서, 자사 콘텐츠나 서비스가 더 우수하다면 높은 랭킹을 받아도 된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간 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자사우대 규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자사우대로 지목된 행위가 플랫폼 간 경쟁 핵심적 전략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사우대 규제 정책이 오히려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플랫폼 간 경쟁이 있고 자사우대는 경쟁을 위한 수단”이라며 “공정위 자사우대 금지는 플랫폼 간 경쟁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는 현 플랫폼 규제 동향과 과제를 짚었다. 그는 현재 발의된 법안의 규제 방식이 기존 공정거래법과의 차별성이 크게 없다고 지적했다. 실질적 사전규제, 비대칭 규제 방식 적용, 입증 책임 전환 등이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쟁 제한이 야기할 부작용도 짚었다. 서비스 내 경쟁 제한성을 두면 이용자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이 어려워져 쓸모 없는 서비스만 출시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 외에도 규제 관할 배분, 역차별에 대한 대안 부재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이 교수는 “규제가 필요한 상황인지,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누가 규제를 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과잉규제로 인한 정부 실패와 규제 실패 가능성을 고려하되, 자율규제가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업자의 결과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경수 가천대 교수는 디지털 시장 내 경쟁 정책을 통한 효율적 규제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소집행 △진입봉쇄의 효율성 △설계의 어려움 등을 문제로 꼽았다. 아울러 DMA는 개별 시장 특이성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 시장 상황과도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윤 교수는 “사전규제 여부, 규제 주체 등도 중요하지만 규제 내용과 시장에 대한 파악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규제가 효율을 저해할 가능성, 경제적 효과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방법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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