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매출이 증가할 때 확인해야 할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리법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정환, 박혜린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정환, 박혜린

제조기업인 T사는 공공기관 납품을 위해 여러 차례 이익결산서를 편집하게 됐다. 그 결과 공공기관 납품은 성공했지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무역회사인 V 사는 창업 초기부터 자금난에 시달렸고,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실제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분식회계를 했다. 운영자금이 기반이 되어 사업은 점차 성장했지만 회계장부상에 존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돼 기업활동에 제약이 생겼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생긴 이익금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내부에 누적시킨 것을 말한다. 사업이 확대되고 수익이 증가할 때 세금과 함께 걱정해야 할 문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익잉여금의 처리에 대해 모르거나 세금 문제로 인해 무작정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는 미래의 사업 투자를 위한 비상금으로 누적하거나 대외적으로 기업의 사업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정부 지원 사업에서 가산점을 얻는 데 필요하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업적으로 유용하게 다루고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여 주식 가치를 상승시킨다. 즉, 일정 수준을 넘어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의 원인이 된다.

명의신탁주식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세금을 감당해야 해서 기업의 재무 고민을 해소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어 가업승계 시 큰 손해가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 청산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원인이 되기에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높인다. 과세당국에서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강행하고 있다.

매출 상승, 비용 누락 등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만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한 경우라면 더 큰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다수 발생하는 문제다. 신용도가 낮은 신생 기업은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렵고 납품, 입찰 등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실수를 하기 때문이다.

또 정상, 비정상 여부와 관계없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자체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망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등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 지급과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서도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가 가능하다.

어떤 방법이든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시 세금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 다만 최소화된 세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은 가능하기에 기업의 상황과 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