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심리에 착수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해 통상 업무 마감 시한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확정하는 판결로, 재판부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려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각 판결 원본을 사건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재판부가 통상업무시간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만큼 향후 해당 사건의 법률적 쟁점 검토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 1조 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최 회장 재산의 35% 규모다.
SK(옛 대한텔레콤)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한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 관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인 반면 최 회장 측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특유자산이라는 입장이다.
2심에서는 노 관장의 모친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토대로 SK가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받아 성장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달 시기 및 방식을 특정하지 못해 대법원이 이를 다시 검토하게 됐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심 판결문에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적었다가 1000원으로 경정한 것과 항소심 선고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이 이혼소송과 별개로 제기한 것이지만 판결문 경정 사건이 이혼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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