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신속확인제 9호 나왔다…과기정통부는 '가 그룹' 두드리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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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신속확인제가 최근 새롭게 통과한 제품이 나오면서 9호 제품이 탄생했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아란타의 '위즈헬퍼원 V3.0'과 유락의 'DFAS Pro v1.3'이 신속확인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2022년 11월 도입한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는 마땅한 평가 기준이 없어 인증 획득이 어려운 신기술 및 융·복합 정보보호제품이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기 위한 제도다. 신속확인서를 발급받은 정보보호제품은 '나'와 '다' 그룹에 편성된 공공기관에 보안적합성 검증 없이 도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4월 F1-웹캐슬(에프원시큐리티)을 시작으로 총 6개 제품이 신속확인서를 획득했으나 올해 들어 9개월 넘게 감감무소식이었다. 지난달 동훈아이텍의 비밀자산 관리 플랫폼 '키르케(Keyrke) v1.0'이 전체 7호이자 올해 첫 신속확인제품 타이틀을 거머쥐었으며, 이달 위즈헬퍼원 V3.0와 DFAS Pro v1.3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위즈헬퍼원 V3.0는 온라인 유지보수 접속중계 통제시스템이다. 사용자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관리 접속한 사용자에 대한 관리기능을 통해 관리대상 시스템을 보호하며 시스템 문제점을 원격으로 처리, 유지·관리하는 제품이다. 휴대용 디지털포렌식 제품인 DFAS Pro v1.3은 보안사고 발생 시 개인용컴퓨터(PC), 노트북 등 단말이나 저장매체를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분석이 가능하도록 휴대용으로 개발된 디지털포렌식 분석솔루션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취약점 점검과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기능시험 등을 마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둔 제품들이 있어서 올해 최대 6호(전체 12호) 제품까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보보호산업계가 요구하는 '가 그룹 기관에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 면제'가 요원해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가 그룹이 열려야 신속확인서를 획득한 기존 기업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데다 더 많은 기업이 신속확인제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게 산업계의 목소리다. 가 그룹엔 중앙행정기관과 국방부, 경찰청, 검찰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이 속해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정보원과 협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당초 신속확인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신규 대형 사업이나 민간 투자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공분야에 혁신 정보보호제품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제도 취지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정원과 협의를 지속 이어오고 있다”면서 “기관마다 입장이 있기에 양기관이 대척점에 서거나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협력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년 정보보호 신속확인서 획득 제품(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2024년 정보보호 신속확인서 획득 제품(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